조교임용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제4조(임용절차)
조교의 임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학사조교 AㆍB,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는 대학(원)장이 소속 캠퍼스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14.2.25., 2014.12.3. 2015.4.1., 2016.2.24.>
2.
부설연구소의 조교는 소장이 소속 캠퍼스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14.12.3. 2015.4.1., 2016.2.24.>
3.
<삭제 2014.12.3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