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교임용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제6조(조교배정)
①
학사조교 AㆍB,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는 대학(원) 학과(전공)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구지원(외부, 국가지원)이 필요한 연구소 및 센터는 학사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24., 2014.2.25., 2014.6.11., 2014.12.3.>
②
<삭제 2014.12.3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