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교임용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제7조(직무)
조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보조한다.
1.
학사조교 AㆍB는 교수의 교육보조, 학생지도 및 학사에 관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2.
<삭제 2014.12.3.>
3.
연구조교는 학과(전공) 교수의 연구자료 조사·정리 업무를 담당한다.
4.
<삭제 2014.12.3.>
5.
임상실습조교는 학과(전공)의 임상실험실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 <신설 2014.2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