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교임용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제8조(임용기간)
①
조교의 임용일은 매학기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
학사조교 AㆍB 및 연구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
③
<삭제 2014.12.3.>
④
<삭제 2014.12.3.>
⑤
임상실습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4.2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