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교임용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제9조(재임용)
①
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에 대해서는 소속 학과(전공) 학과장(주임교수) 또는 대학(원)장의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 2의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4.4.30.>
②
<삭제 2014.12.3.>
③
제1항의 임기만료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자로 면직된다. <개정 2024.4.30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