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교임용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제10조(임기의 제한)
①
제8조제2항의 조교 임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최초 학사조교 A로 신규임용된 자가 대학원(전문대학원·특수대학원 포함)에 입학하여 학적 변동 없이 재학할 경우 재학기간을 임용기간으로 하고 재학기간 중 휴학, 제적 등의 학적변동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직급 변경을 허용한다. <개정 2013.8.24. , 2014.12.3., 2016.2.24.>
②
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기존의 임용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