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교임용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제13조(보수)
①
학사조교 A는 장학금(학비감면 등)을 지급한다.
②
학사조교 B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연구조교는 무급으로 한다. <개정 2014.12.3.>
③
<삭제 2014.12.3.>
④
임상실습조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. <신설 2014.2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