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교임용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제15조(면직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.
1.
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(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포함)
2.
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지될 때
3.
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될 때
4.
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
5.
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
6.
7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 또는 연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
7.
<삭제 2014.12.3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