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인사위원회 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제2조(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4.7.30.>
1.
직원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
2.
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
3.
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
4.
직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
5.
신규임용 기본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
6.
그 밖의 제청에 필요한 중요사항 및 자문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