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직원인사위원회 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
제3조(구성)
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원 중 3명은 노동조합 위원으로 하고, 4명은 학교 측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>
② 당연직 위원은 교학부총장, 총무인사처장 및 총무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13.4.2.>
③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. <개정 2013.4.2.>
④ 위원은 총무인사처장이 추천한다. <개정 2013.4.2.>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총무인사팀장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2.2.1., 2013.4.2., 2017.11.24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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