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직원인사위원회 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갖는다.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총무인사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3.4.2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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