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직원인사위원회 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
제6조(회의 소집)
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1.9.26.>
②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상 및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 <신설 2024.4.30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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