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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인사위원회 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
제7조의2(제척사유)
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 <신설 2011.9.26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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