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

직원인사위원회 규정 ( : 2024년 04 월 30일)

제11조(운영세칙)
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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