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교학부총장, 죽전캠퍼스 교무처장, 천안캠퍼스 교무처장, 교육혁신원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교육성과평가센터장, DKU아너스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18.5.28., 2020.5.12., 2021.8.31., 2024.3.27.> |
② |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,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. <개정 2018.11.1., 2020.5.12., 2024.3.27.> |
③ |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 |
④ |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