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3조(설치학교)
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한다.
1.
단국대학교
2.
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<개정 2020.2.7.>
3.
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
4.
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