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6조(정관의 변경)
①
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
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