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8조(재산의 운영 및 관리)
①
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
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