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10조(회계의 구분)
①
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.
②
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, 이사장이 집행한다.
③
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,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