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11조(예산 외의 채무부담)
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