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14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①
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
이사 11인(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)
2.
감사 2인(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로 한다)
②
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1인을 둘 수 있다.
③
제1항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