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15조(임원의 임기)
①
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
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.
1.
이사 4년(중임할 수 있다)
2.
감사 2년(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)
②
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