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16조의2(개방이사의 선임)
①
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(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)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②
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이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