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16조의4(추천위원회)
①
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.
②
추천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,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1.
법인에서 추천하는 인사 2인
2.
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평의원 2인
3.
부속중ㆍ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(이하 소프트웨어고등학교라 한다.)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 <개정 2020.2.7.>
③
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④
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