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이사정수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. |
② |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③ |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. |
④ |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 |
⑤ |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로 선임한다. 다만,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. |
⑥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|
1. |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<개정 2022.5.13.> |
2. |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<개정 2022.5.13.> |
3. |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<개정 2022.5.13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