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18조의2(상임이사의 선출방법 및 임기)
①
이사회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,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②
상임이사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며, 정관 제19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