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19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①
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②
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