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20조(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)
①
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
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
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