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. |
② |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 |
1. | 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|
2. |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|
3. |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|
4. |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|
5. |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(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중 총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) <개정 2018.11.9.> |
6. |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|
7. |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|
8. |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|
③ |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