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26조(이사회의 제척사유)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
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
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