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27조(이사회의 소집)
①
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
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