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27조의2(이사회 회의록의 공개)
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이사회에서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제8조의2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3.1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