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. |
1. |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|
2. | 제21조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|
② |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