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29조(수익사업의 종류)
법인이 설치하여 유지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1.
부동산업
2.
장례식장업
3.
소매업
4.
<삭제 2020.8.7.>
5.
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<개정 2020.8.7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