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31조(관리인)
①
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.
②
관리인의 임용, 복무, 보수, 기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