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,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교의 장은 단국대학교 총장 선임 규정에 따라 구성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용하고,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7.11.10., 2018.8.10., 2018.11.9.> |
② | 학교의 교원(학교의 장을 제외한다)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제청하고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, 대학교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. 다만, 대학교 교원의 의원면직, 사망ㆍ정년에 따른 면직, 대학교「교원인사규정」제2조에 따른 비정년트랙교원의 면직,「고등교육법」제14조의2에 따른 강사의 임용 및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 특별교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은 총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8.11.9., 2019.2.8. 2019.8.9.> |
1. | 근무기간: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,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, 부교수와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. |
2. | 보수: 정관 제43조에 따라 정한다. |
3. | 근무조건: 교수시간, 소속 학과ㆍ전공 등에 관한 사항 |
4. | 업적 및 성과: 연구실적, 논문지도, 진로상담,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|
5. | 재계약 조건 및 절차: 근무기간 종료 후 재임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|
③ | 대학교의 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ㆍ처장 등 교무위원의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이사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|
④ |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9.> |
⑤ | 대학교의 조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되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18.11.9.> |
⑥ |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(학교의 장을 제외한다)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전형을 하여야 한다. |
⑦ | 대학교의 총장은 제2항의 교원을 겸할 수 없으며,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총장의 임기 중 제42조의 정년에 달한 경우에는 총장 임기 만료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 <개정 2018.11.9.> |
⑧ | 제42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(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)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고, 임용된 교사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11.11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