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35조의3(전형결과의 공개)
①
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②
제1항의 정보공개는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