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(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) |
2. |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|
3. | 천재ㆍ지변이나 전시·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(所在)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|
4. |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|
5. |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|
6. | 국제기구, 외국기관, 국내외의 대학·연구기관, 국가기관, 재외교육기관(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)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|
7. |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|
8. |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|
9. |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|
10. |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|
11. |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|
12. |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|
13. | 그 밖에 임용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