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38조(휴직교원의 신분)
①
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②
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9.>
③
제36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