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제36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보수로 지급한다. |
② | 제36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, 제7호의2 내지 제10호, 제12호, 제13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11.11., 2024.2.7.> |
③ | 제36조제7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출산 장려를 위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4.2.7.> |
④ | 제36조제1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. <신설 2024.2.7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