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1.9.> |
1. |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|
2. |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|
3. |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(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) |
4. | 금품비위, 성범죄 등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제24조의5에 따른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<신설 2016.11.11.> |
② |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9.> |
③ | 제1항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보수로 지급한다. 다만,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봉급의 5할을 보수로 지급한다. <개정 2016.11.11.> |
④ |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. <개정 2018.11.9.> |
⑤ | 제4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9.> |
⑥ | 제1항제1호와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1.11.> |
⑦ | <삭제 2017.2.10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