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40조의2(면직의 사유)
교원이「사립학교법」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. 다만,「사립학교법」제58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신설 2017.2.10.><개정 2018.11.9., 2019.2.8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