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41조(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)
①
교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「사립학교법」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학급이나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
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