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42조(교원의 정년)
①
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대학교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.
2.
중ㆍ고등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.
②
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
③
총장은 본조의 정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 <신설 2018.11.9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