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45조(특별승진)
①
중·고등학교 재직 중 공적이 특별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44조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.
②
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