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46조(교원인사위원회 설치)
교원(학교의 장을 제외한다)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인사위원회"라고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4.2.7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