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1. | 교수, 부교수, 조교수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11.9.> |
2. | 부총장, 대학원장, 학장의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|
3. | 정년보장교원의 임용 |
4. | 계약제 임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|
5. |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<신설 2019.8.9.> |
6. | 기타 대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9.8.9.> |
② | 중ㆍ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1. | 교원의 임용(징계 포함)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<개정 2018.11.9., 2024.2.7.> |
2. | 신규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 <개정 2024.2.7.> |
3. |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<신설 2024.2.7.> |
4. |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<신설 2024.2.7.> |
5. |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<개정 2024.2.7.> |
6. | 교원의 포상 및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<개정 2024.2.7.> |
7. |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<신설 2024.2.7.> |
8. |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<개정 2024.2.7.> |
③ | 인사위원회가 제35조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임용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1.9.> |
1. |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|
2. | 학생의 교수, 연구 및 생활지도 능력과 실적 |
3. |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