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48조(인사위원회의 조직)
①
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학부총장, 천안부총장, 대학원장, 교무처장, 천안캠퍼스 교무처장,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.
②
중ㆍ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당연직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한 교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조직한다. <개정 2024.2.7.>
③
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