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49조(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)
①
대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. 다만, 교학부총장이 공석일 때에는 천안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.
②
중ㆍ고등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24.2.7.>
③
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리한다.
④
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