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( : 2024년 05 월 17일)
제50조(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)
①
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
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4.2.7.>
③
중·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신설 2024.2.7.>